193. 도피성 -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피신할 수 있는 성
① 히브리어 - ‘이르 미클라트'(עִיר מִקְלָט)’(민 35:6~32, 신 4:41~43, 신 19:1~13, 수 20:2)
② 의미 – 우발적(부지중, 비고의적) 살인자가 도망하여 피신할 수 있는 성.(민 35:11)
cf) 고의로 살인한 자는 - 죽임 당함.(민 35:31)
※ 민 35:11 - 너희를 위하여 -
※ 성읍을 - 도피성으로 정하여
⇒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- 그리로 피하게 하라!.
※ 민 35:31 -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-
※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- 반드시 죽일 것이며
③ 위치 - 각각 하룻길씩의 거리(약 48km 이내)에 위치함.
④ 갯수 - 6개(민 35:6~7, 민 35:13~14, 신 4:43, 수 20:7~8)
ⅰ) 요단 동쪽 -
❶ 베셀(루우벤 지파를 위함),
❷ 길르앗 라못(갓 지파를 위함)
❸ 바산의 골란(므낫세 지파를 위함)
ⅱ) 요단 서쪽 -
❹ 헤브론(기럇 아르바)
❺ 세겜
❻게데스
⑤ 역할 – 인권 보호제도 -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을 만족시키는 제도.
ⅰ) 보복자로부터 보호 – 판결을 받기까지.(민 35:12)
※ 민 35:12 - 이는 -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
도피하는 성을 삼아 -
⇒ 살인자가 -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-
※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
ⅱ)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보호받음.(민 35:12, 민 35:25, 민 35:32)
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- 살인자를 건져내어 -
⇒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- 돌려보낼 것이요(민 35:25a)
Ⓑ 그는 -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-
※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(민 35:25)
Ⓒ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-
※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-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
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(민 35:32)
⑥ 가나안 정복 후 - 레위인들에게 주어짐.(수 21:1~3, 민 35:6)
cf) 42 성읍 + 도피성 6 성읍 = 48성읍
※ 민 35:6 -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-
❶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- 6성읍이요
❷ 그 외에 - 42 성읍이라
ⅰ) 그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- 제사장 엘르아살①과
눈의 아들 여호수아①와
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(수 21:1)
ⅱ) 가나안 땅 실로에서 -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-
※ 레위인들 - “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-
❶ 우리가 거주할 - 성읍들과
❷ 우리 가축을 위해 - 그 목초지들을 -
우리에게 주라!. 하셨나이다.”
하매(수 21:2)
ⅲ) 이스라엘 자손이 -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-
※ 자기의 기업에서 -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-
⇒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(수 21: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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